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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1고단280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F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 B, C, D, G, H, I, J, K, L, M, N, O, P, Q, R를 각 벌금 2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2808)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X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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