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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6 2011고단134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C, G, M, N, O, Q, S, V, Y, Z, AD, AF, AH, AI, AN, AO, AP, AQ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 D, E, F,...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1344) 피고인은 1990. 4. 1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5.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AX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X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AX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X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은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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