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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4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5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6외 2인

검사

김용주

변 호 인

변호사 최봉용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5, 7, 1, 2,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5, 7, 2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1, 3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2일을, 피고인 7, 1, 2, 3에 대하여는 각 1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6,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4에 대한 추징의 범위)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몰수, 추징에 관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규정의 해석상 피고인 4가 2005. 10. 28. 공동 피고인 7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2,000만 원을 대여받음으로써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그 제공된 금품 자체인 2,0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무상대여에 제공된 금품 자체인 2,000만 원이 아니라 그 무상대여의 이자 상당액인 468,493원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치자금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6, 4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추징금 44만 원, 피고인 4에게 벌금 70만 원 및 추징금 468,49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5, 7, 1, 2, 3, 4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5, 1에게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7, 3에게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50만 원 및 추징금 500만 원, 피고인 4에게 앞서 본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추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자에 관한 약정 없이 무상으로 금품을 대여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제3조 제2호 , 제1호 에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면 범인이 받은 실질적 이익은 이자 없는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위 법조에서 규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차용한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따라서 원심이 무상대여에 제공된 금품 자체인 2,000만 원이 아니라 그 무상대여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액인 위 468,493원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를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5는 기부한 금액이 합계 7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3번이나 되는 점, 피고인 6은 국회의원의 수행비서로 근무함을 기화로 지방선거 공천희망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나아가 국회의원에 대한 기부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7은 범행 횟수가 2번이고 그 기부행위에 제공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은 기부한 금액이 합계 12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횟수도 2번이나 되는 점, 피고인 2는 기부받은 금액이 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3는 기부한 금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 등은 모두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의 선거상황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공천관련 기부 또는 정치자금수수 행위로 인한 폐해는 직접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매표행위로 인한 그것보다 작지 않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을 함이 마땅한 점, 다만 피고인 4는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468,493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범행은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주도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여 정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그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및 수법, 시기, 금품을 수수한 각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및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 7, 4는 각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들인 원심 공동피고인 1, 같은 정수효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공천 또는 선거출마 여부 및 실제 선거에서의 당락( 피고인 5는 공천을 받았다가 철회한 후 출마포기, 피고인 7은 공천 탈락 후 출마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3는 각 당선)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5, 7, 1, 2, 3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6,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5, 7, 1, 2,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6, 4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5, 7, 1, 2, 3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위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5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선거구 안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각 기부를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나. 피고인 7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 제113조 제1항 (선거구 밖에 있으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기부를 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4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5)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5, 7,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7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6의 나.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5. 노역장유치

6.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7. 추징( 피고인 2)

판사 성기문(재판장) 고재민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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