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06 2011고단2788 (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CJ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H, CI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CH(2011고단2809) 피고인은 198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사립학교인 CK중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AF정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AF정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AF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F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