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결정 기준
[3]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국가에게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주민들 쪽에서 보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전차사격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4]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는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공2004상, 606)
원고
정희권외 15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운)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6. 9.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5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 거주지역에 인접한 사격장의 설치 및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54. 2. 10. 전남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 85 일대에 상무대 산하 육군기계화학교 소속 전차사격 훈련장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90㎜, 105㎜, 125㎜ 전차포 사격훈련과 기관총 사격훈련을 각 실시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 우측에 위치한 전남 담양군 대전면과 좌측에 위치한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거주하다가 사망한 주민들의 상속인들이고(이하 원고들 중 상속인을 제외하고 현재 거주하는 원고들과 상속인인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민들’이라 한다), 이 사건 주민들의 대부분은 현 거주지역(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수십년간 농·축산업을 영위하며 생활해 왔으나, 이 사건 주민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 설립된 이후 별지 1. 도표 중 거주개시일란 각 기재와 같이 최근에 현 거주지역에 전입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소송 도중 별지 1. 도표 중 사망일란의 각 기재 일자에 사망하여, 아래표와 같이 그 소송수계인들이 상속하였다.
피상속인 | 소송수계인 | 지위 | 상속분 | 비고 |
망 박이순 | 김진순, 김복덕, 김복남, 김복순, 김순례 | 자녀 | 각 7/42 | ? |
정금순 | 며느리 | 3/42 | 망 김덕만의 대습상속인 | |
김영배, 김영철 | 손자 | 각 2/42 | ||
망 정기창 | 김귀례 | 처 | 3/17 | ? |
정붕조, 정정자, 정풍조, 정분순, 정선경, 정윤수, 정윤식 | 자녀 | 각 2/17 | ? | |
망 이영선 | 송기순 | 처 | 3/13 | ? |
이혜숙, 이혜경, 이춘식, 이춘건, 이춘보 | 자녀 | 각 2/13 | ? | |
망 정길남 | 차인순 | 처 | 3/9 | ? |
정은진, 정병기, 정병규 | 자녀 | 각 2/9 | ? | |
망 이희록 | 양덕순 | 처 | 3/13 | ? |
이궁노, 이옥노, 이명자, 이수나, 이은자 | 자녀 | 각 2/13 | ? | |
망 이강노 | 곽성금 | 처 | 3/13 | ? |
이중경, 이중채, 이경란, 이수란, 이애란 | 자녀 | 각 2/13 | ? | |
망 서예양 | 임영규, 임연규, 임순복, 임삼순, 임용규, 임을순, 임규순 | 자녀 | 각 1/7 | ? |
나.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훈련현황
훈련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 평균 약 18일 가량으로, 2002년까지는 주간 및 야간사격을 함께 실시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주간 8시간 동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격을 실시하였는데, 2001년 기준으로 병사들 4,544명이 사격진지 3개소에서 이동표적 4개소 중 2개소를 사용하고, 고정표적 22개소 중 3개소를 사용하여, 연간 266일에 걸쳐 전차포 15,289발, 기관총 290,663발을 각 사격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피탄지 보강공사 등에 의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격일수 및 사격발수가 조금씩 감소하였고, 2003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사격을 실시하지 않고 주간에만 사격하였으며, 2004년 현재 기준 각 탄별 사격비율은 105㎜탄 약 70%, 90㎜탄 약 25%, 120㎜탄 약 5%의 각 비율로 사격하였고, 2005년부터는 오전에만 사격하고 있다.
구 분 | 사격일수 | 전차포(1일평균) | 기관총 | 비 고 |
1999년 | 211일 | 17,749발(약 84발) | ? | 주간 14,789발, 야간 2,960발 |
2000년 | 214일 | 15,676발(약 73발) | 315,466발 | ? |
2001년 | 165일 | 8,128발(약 49.2발) | 217,749발 | ? |
2002년 | 190일 | 6,843발(약 36발) | 187,832발 | ? |
2003년 | 203일 | 11,191발(약 55발) | 243,645발 | 주간에만, 120㎜탄 처음 사용 |
2004년 | 217일 | 9,796발(약 45발) | 251,038발 | ? |
2005년 | 113일 | 7,854발(약69.50발) | 210,234발 | 1일 최고 178발, 105㎜탄 89% |
다.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의 소음의 정도
(1) 소음측정의 단위 및 영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단위 : Leq, dB)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전용주거지역은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은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은 주간 75dB, 야간 70dB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립산업안전보건원이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70dB의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80dB의 소리에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고, 소음이 심해질수록 안전 노출시간이 줄어들어, 90dB의 소리에는 8시간 이내로 노출되어도 청력이 손상될 수 있고, 100dB의 소리에는 2시간 노출로도 위험하고, 여기에서 5dB이 증가할 때마다 안전 노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며, 120dB의 소리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2) 측정례
(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 및 진동의 정도를 각 측정한 결과, 1998. 9.기준 ① 90㎜ 전차포와 105㎜ 전차포를 각 발사하였을 경우의 소음의 정도는, 학동마을이 각 95Leq ㏈, 양유마을이 각 각 93Leq ㏈, 98Leq ㏈, 상림마을이 각각 78Leq ㏈, 82Leq ㏈로 각 측정되었고, ② 진동의 정도는, 진동 배출허용 기준(60Leq ㏈) 및 생활 진동 기준 범위(65Leq ㏈)를 충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③ 사격장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구축한 방음진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측정한 1999. 5. 7.기준의 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 90㎜ | 105㎜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학동마을 | 77㏈ | 80㏈ | 77㏈ | 80㏈ |
양유마을 | 75㏈ | 80㏈ | 76㏈ | 79㏈ |
상림마을 | 70㏈ | 75㏈ | 70㏈ | 72㏈ |
평장마을 | 86㏈ | 93㏈ | 88㏈ | 103㏈ |
대치마을 | 71㏈ | 76㏈ | 74㏈ | 80㏈ |
두월마을 | 59㏈ | 65㏈ | 57㏈ | 63㏈ |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1. 5. 8. 이 사건 전차포 사격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다) 피고가, 2002. 2. 5. 자체 실시한 포효관에서 사격할 경우의 소음은 대탄과 연습탄으로 구별하여 학동마을은 각 79㏈, 양유마을은 각 84㏈, 진월동초등학교는 각각 76㏈, 74㏈, 평장동은 각각 83㏈, 80㏈이었고,
2002.경 주식회사 디비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한 전차포훈련장 소음방지시설 정밀검증용역 결과에 의하면, 1) 105㎜ 전차포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2사선에서 고정표적지에 사격할 경우의 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구 분 | 위치(사격장 기준) | 발사 | 피탄 | ||
최저 | 최고 | 최저 | 최고 | ||
학동마을 | 근접 좌측 상단 소재 | 70.2㏈ | 88.2㏈ | 64.7㏈ | 74.7㏈ |
양유마을 | 근접 좌측 하단 소재 | 81.6㏈ | 86.4㏈ | 66.1㏈ | 69.7㏈ |
평장마을 | 근접 우측 상단 소재 | 61㏈ | 77.2㏈ | 53㏈ | 66㏈ |
대치리 | 1㎞ 이격 지점 | 64.5㏈ | 63.2㏈ | ? | ? |
두월(진월동초등학교) | 1㎞ 이격 지점 | 61.8㏈ | 65㏈ | ? | ? |
2) 105㎜ 전차포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1사선에서 이동표적지에 사격할 경우의 평균 소음도는 학동마을 최저 69.5㏈에서 최고 74.2㏈, 양유마을 최저 66㏈에서 최고 79.3㏈, 평장마을 최저 62.5㏈에서 최고 76.7㏈이고,
3) 전차포 사격시 측정된 평균 진동레벨은 학동마을이 39.7㏈ 내지 41.7㏈, 양유마을 36.2㏈ 내지 38.5㏈, 평장마을이 32.3㏈ 내지 35.5㏈이었다{위 (가)항의 ②에서 본 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생활 진동 기준 범위를 충족하는 수치이다}.
(라)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훈련상황 중 2005년도 사격현황과 같은 상황으로 105㎜ 전차포 70발을 09:33부터 11:20까지 사이에 사격하였을 경우의 소음도를 측정한 이 법원의 최형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기관총 사격시 소음도는 산입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민들을 별지 1. 도표 중 ‘감정분류 거주지’란의 각 기재와 같이 6개 지역(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2. 감정장소 도면의 영상과 같다)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Leq : 일정시간 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 괄호 앞부분은 09:32부터 10:32까지, 괄호 안의 부분은 10:33부터 11:33까지의 각 등가소음도를 나타내고, 괄호 안 부분의 등가소음도가 괄호 앞부분의 등가소음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치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사격이 11:20에 종료되어 감소한 것이다.)임}에 의하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 인근마을의 각 등가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사격시 소음의 지속기간은 1발당 약 2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소음 ㏈(A), 진동 ㏈(V)}
구 분 | 위치(사격장 기준, 단위:㎞) | 사격시 | 비사격시 등가소음도 | 10분 등가진동 중 최고치 | ||
1시간 등가소음도 | 최고소음도 | 주간 | 야간 | |||
학동마을 | 0.72~1.14 | 72.0 (69.4) | 104.4 | 36.4~50.6 | 28.2~38.2 | 48.5 |
양유,상림마을 | 0.77~1.65 | 69.1 (67.3) | 101.8 | 45.6~60.0 | 39.3~46.8 | ? |
진월동초등학교 | 2.07~3.14 | 58.2 (56.2) | 92.5 | 42.2~55.6 | 32.9~40.6 | ? |
주평,청용마을 | 1.72~2.91 | 64.8 (58.2) | 99.9 | 38.7~54.1 | 35.4~37.8 | ? |
서옥,화암마을 | 1.12~1.35 | 52.2 (51.0) | 76.3 | 43.4~51.5 | 41.9~58.9 | ? |
평장마을 | 1.05~1.74 | 51.9 (50.1) | 80.9 | 34.4~45.1 | 27.7~35.6 | 40.3 |
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것도 보통의 소음이 아닌 전차포와 기관총이 발사되면서 나는 매우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사격장 주변에서 이 사건 주민들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 등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까지 그 훈련과정에서 유탄, 도비탄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가옥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가끔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지점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주민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유탄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마. 피고의 소음대책
피고는, 1997. 12.경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 소음방벽 108m를 설치하였고, 1998. 9.경부터는 야간사격을 21:00에 종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001. 8. 26.부터 2002. 2. 28.까지 도비탄(유탄, 파편) 방지대책으로 피탄지 보강공사를 하였고, 도비방지용 신형탄 및 전차포 소음기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차포 사격시 음의 회절 등으로 인하여 소음방벽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낙탄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8, 24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금수, 서정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최형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1) 먼저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이하에서 영조물은 공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설치·관리의 하자,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 육군의 전차포 및 기관총 사격이라는 공공 목적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이 사건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2) 수인한도(위법성)
(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에게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이 사건 주민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이 사건 주민들 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②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피고가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④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의 군사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훈련장으로서, 전차포 사격은 유사시를 대비한 기갑장병들의 기량향상과 작전수행 능력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점 등 고도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⑤ 이 사건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이 사건 주민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인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지역에서 이미 거주하였거나 또는 그 이후에 농·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입함으로써 그 상주인구가 증가될 것임을 피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요소들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어서 그 소음의 정도에 따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특히, 전차포 사격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순간 최고 소음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유탄 등으로 인한 불안감도 적지 않아 보임), 그러한 충격적인 순간 소음이, 비록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격시 소음, 피탄시 소음, 반사소음으로 1회 사격시 3차례나 청각을 자극하고 그 지속기간이 약 2분에 이르며, 잠시 휴식시간을 갖은 후 하루 평균 약 7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점, 이와 같은 사격시 소음의 특성과 사격시의 순간 최고 소음도를 등가소음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치에 큰 차이를 보여, 사격소음을 일반 환경소음도를 나타내는 등가소음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보이는 점, 앞에서 본 이 사건 각 전차포 사격시 소음 측정례는 기관총 사격시 소음도는 각 산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위 1.의 다.의 (2)의 (라)항에서 본 이 법원의 최형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상의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 이상이고 순간 최고 소음도가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이 사건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2002년까지는 주간 및 야간에 걸쳐, 2003년과 2004년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각 사격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만을 비교할 경우는 2005년 이전의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2005년의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보다 다소 그 수치가 낮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인바, 2005년 이전의 사격은 2005년의 사격과 비교할 때 동일한 사격발수를 보다 장시간에 걸쳐 사격을 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사격발수가 적어 소음의 발생빈도가 적을 것이고, 이에 따라 등가소음도가 낮게 나타난다.), 사격시 순간 소음도의 최고치는 2005년 이전에도 2005년의 그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한 충격적인 순간 소음의 반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2005년 이전과 2005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2005년 이전의 이 사건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각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도 이 법원의 최형일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상의 소음도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민들 중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 이상이고 순간 최고소음도가 100㏈ 이상인 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주민들이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주민들에 대하여 위 주민들이 입게 된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주민들(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주민들이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진동, 비산먼지, 유탄, 낙탄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동, 비산먼지, 유탄, 낙탄으로 인한 침해가 이 사건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독립적인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되, 다만 앞에서 본 소음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민들이 모두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하였는바, 위 주민들은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주민들에게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민들이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방법
(1) 우선, 배상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1999. 9.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 6. 9.까지의 기간의 침해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중 위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침해에 대하여 월단위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한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2) 위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앞에서 본 소음피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한 제반 사정, 노출된 소음의 정도, 거주기간, 거주지역, 위 주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월 4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액
위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기간 등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및 산정방법은 별지 1. 도표의 각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민들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과 원고들(이 사건 주민들 중 사망한 주민들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들 포함)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같은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의 각 인용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같은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의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