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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50511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U, CS을 제외한 나머지 각 원고들에게 별지 ⑥ 항 인용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속초시 CW 아파트( 이하‘ 이 사건 CW 아파트’ 라 한다) 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 로, 원고들이 거주하는 동 및 호수와 거주의 태양은 별지 동 ㆍ 호수 및 소유관계란 등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CW 아파트에 인접한 속초시 CX 일원에 신축 중인 CY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CY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이다.

다.

피고는 2016. 8. 경부터 이 사건 CY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 사건 CW 아파트의 입주민 등은 여러 차례 관할 속초시 청에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속초시청은 이 사건 CW 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소음을 측정한 후 2016. 12. 경부터 2018. 7. 경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CY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이 생활 소음규제기준 소음 진동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주간 소음 한도 65dB (A) 을 초과하여 최고 77dB (A )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 이 법원 감정인 CZ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투입된 건설장비의 소음도 등을 근거로 소음의 정도 등을 감정하였고, 그 결과 공사기간 중 2016. 11. 경부터 2017. 6.까지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CW 아파트 5개 동 (DA 동, DB 동 일부, DC 동, DD 동 일부, DE 동 )에서 관련 법규상 소음기준( 주간) 인 65dB (A )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하였다 이 사건 소음 감정이 실제 측정한 소음이 아니라 공사 일지 등 자료를 토대로 한 추정에 바탕을 두기는 하였으나 그 추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CZ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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