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2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3]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사격 시의 1시간 등가소음도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 100㏈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을 띤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근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액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운)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피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제425조 , 제397조 제1항 에 의하면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 대법원 1992. 4. 15.자 92마14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07. 6. 7.이고, 피고의 상고장이 2007. 6. 21. 원심법원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에 제출되었는데 같은 법원이 2007. 6. 22.에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여 그 날짜로 광주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상고는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심법원에 접수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성질과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의 군사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훈련장으로서, 전차포 사격은 유사시를 대비한 기갑장병의 기량과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점 등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 등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성 등의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어서 그 소음의 정도에 따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고, 그러한 충격적인 순간 소음이 비록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격시 소음, 피탄시 소음, 반사소음으로 1회 사격시 3차례나 청각을 자극하고 그 지속기간이 약 2분에 이르며,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하루 평균 약 70여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반면에, 이와 같은 사격시 소음의 특성과 사격시의 순간 최고소음도를 등가소음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치에 큰 차이를 보여 사격소음을 일반 환경소음도를 나타내는 등가소음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보이는 점, 원심판시 각 전차포 사격시의 소음 측정례에는 기관총 사격시 소음도가 산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상 사격시의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가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 등 가운데 위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가 100㏈ 이상인 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를 받음으로써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을 설치·관리하는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주민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증거의 취사선택,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 전차포 소음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법리,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 인근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만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으로서는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사육하는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양창수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7.5.30.선고 2006나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