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상표 " "와 인용상표 "2000"의 유사여부(소극)
판결요지
결합상표의 경우에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 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본원상표 " " 중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 "2000"과 같으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가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고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출원인, 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은 영문자와 한글로 표기된 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2000"의 2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칭호에 있어서 간이 신속함을 요하는 오늘날 상거래에 있어서 그 호칭은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호칭됨이 일반거래사회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건 상표는 "골덴덱스 브이 아이피" 또는 "이천"으로 호칭될 수 있고 관념으로도 "이천"으로 관념되어짐으로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2000"과 유사한 상표라 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초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결합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의 구성상 자연스럽게 각 구성부분만의 호칭으로 약칭되거나 각 구성부분만의 관념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라면 그 약칭 또는 일부의 관념으로 비교하여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함을 판단하는 것이 옳겠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결합상표의 경우에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가 모두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그 구성부분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계의 관행이나 수요자들간의 인식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록 그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비교할 때에는 서로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 호칭이나 관념이 다를 때에는 이를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원상표를 살펴보면 그 말미의 "2000"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인용상표의 같은 것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동일한 생산업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그 품질상의 차이나 생산순서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동일한 상표에 일련의 숫자를 부과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서 이 때에는 그 숫자만을 따로 떼어서 상표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그 일련의 상품에 일관되는 상표 전체 또는 그 약칭과 함께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본원상표 중 "2000"이라는 숫자만을 떼어서 관찰한다 함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그 호칭이나 관념이 크게 달라서 동종의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더라도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국 원심은 상표의 동일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