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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123 판결
[거절사정][공1987.3.1.(795),31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CYGRO” 와 인용상표 “CYCLO3”의 유사여부

다. 본원상표지정상품은 동물용 약제이고 인용상표지정상품은 인체용약제이지만 양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 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이다.

출원인, 상 고 인

아메리칸 사이아나미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칭호, 관념의 세가지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 본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본원상표는 영문자 “CYGRO”라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CYCLO3”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외관에 있어 양자는 영문자 5자중 앞부분의 “CY”와 마지막 부분의 “O”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게 보이나 가운데 부분이 “GR”과 “CL”로 상이하게 되어있고 인용상표에는 동문자 외에도 아라비아숫자 "3"이 더 부가되어 있어 이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누구나 쉽게 상이함을 알 수 있다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표기된 문자에 의거 "사이그로"라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표기된 문자에 의거 "싸이크로 삼" 또는 "싸이크로 쓰리"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언뜻 비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인용상표 중의 아라비아숫자 "3"은 특별현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속히 부를 때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싸이크로"로 호칭되어진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는 제1음, 제2음과 제4음이 완전동일하고 다만 제3음만 "그"와 "크"로 다른 정도라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극히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상표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본원상표 지정상품은 동물용 약제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체용 약제이기는 하나 이들은 다같이 약제인 것이고 약사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 판매되며 인체용 약판매점에서도 동물용 약품을 판매하며,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상품구분에도 제10류 제4군의 약제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어 양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판단도 같은 취지이므로 양상품이 이종이라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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