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인인증메일을 거래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보낸 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대금이 입금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3. 4. 15. 20: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 ‘F’에 저장되어 있던 “(주)KB Bank 국민은행 공인인증서 발급되었습니다”라는 제목하의 이메일을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 ‘G’으로 전송해 주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의 이메일 전송 전 수정방법 및 수정사항을 알려주는 등 위 허위 공인인증메일의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1. 피고인 A는 2013. 4. 15. 20:0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카발온라인 게임캐릭터를 97만원에 구입한다. 안전거래를 위해 국민은행 공인인증메일을 보낼 테니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대금이 입금되므로 메일 확인 후 게임캐릭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한 뒤 같은 날 20:56경 위 공인인증메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명의의 농협 I 계좌로 970,000원이 입금되었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입금이 되니 게임캐릭터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인인증메일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이 되지 않는 허위의 메일이고, 피고인들은 학생 신분으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인바, 위 캐릭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70,000원 상당의 게임캐릭터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4. 15. 21:49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