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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4105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F(2006. 6. 9. G로 합필 및 지번 변경) 및 H 등 3필지의 임야 및 전 17,470㎡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I, J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4. 5. 12.에 계약금 4,000만 원을, 2004. 6. 12.에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04. 8. 12.에 위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4. 5. 중순경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04. 5. 중순경 잔금 중 5,000만 원을, 2005. 1. 7.경 잔금 중 2,000만 원을, 2005. 2. 21.경 잔금 중 8,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8.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M필지 중 임야 1,120㎡ 상당을 N에게 대금 1억 2,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5.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5.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중 일부인 임야 1,130㎡ 상당을 O에게 대금 7,26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6.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5. 5.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중 일부인 임야 404㎡ 상당을 P에게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5.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임야 시가 2억 2,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I, Q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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