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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715
배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41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0. 4. 말경 위 대지의 지상권을 정리한 후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계약금 1억 원과 2011. 5. 23.경 중도금 5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4.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507동 1402호에서, F 외 1명에게 대금 587,787,000원에 위 대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2. 7. 4. 위 F 외 1인에게 위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F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각 경찰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 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민사판결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① 사실 피해자는 G, H, I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419㎡(이하 ‘이 사건 토지’), J 토지 일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려 한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피해자의 중개를 통하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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