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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59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애초에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고소인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이상 피고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전매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1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F(2006. 6. 9. G로 합필 및 지번 변경) 및 H 등 3필지의 임야 및 전 17,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I, J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4. 5. 12.에 계약금 4,000만 원을, 2004. 6. 12.에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04. 8. 12.에 위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2004. 5. 중순경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2004. 5. 중순경 잔금 중 5,000만 원을, 2005. 1. 7.경 잔금 중 2,000만 원을, 2005. 2. 21.경 잔금 중 8,000만 원을 각 건네받았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8.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G, M필지 중 임야 1,120㎡ 상당을 N에게 대금 1억 2,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7. 5. 그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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