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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459
배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D 대 41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2010. 4. 말경 위 대지의 지상권을 정리한 후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억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1억 원과 2011. 5. 23.경 중도금 5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24.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507동 1402호에서, F 외 1명에게 대금 587,787,000원에 위 대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2. 7. 4. 위 F 외 1인에게 위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1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F 등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은,『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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