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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50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G/ H./ I 2) 구성: 3 지정상품: 제11류의 LED 랜턴, LED를 이용한 휴대용 랜턴, 낚시용 랜턴, 등산용 랜턴, 등산용 휴대 LED 랜턴, 조명용 랜턴, 캠핑용 LED 랜턴, 태양광식 조명용 고정랜턴, 헤드랜턴. 아웃도어 LED 랜턴, 전기식 회중전등, 태양광식 회중전등, 할로겐램프, 전기조명기구, 조명장치 및 설비, 야간등

나. 피고들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국내외 여행알선업 및 여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7. 4. 4.경부터 페이스북, 스토어팜몰, 위메프, 옥션, 지마켓, 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LED 랜턴을 비롯한 각종 휴대용 조명기구(이하 ‘LED 랜턴 등’이라고 한다)를 판매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겸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지 피고들의 사용표장 기재 표장들(이하, 그 표장들을 그 기재 순번에 따라 ‘피고들의 제 표장’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이들을 통틀어 ‘피고들의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LED 랜턴 등에 관한 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고들의 사용표장을 피고들의 LED 랜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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