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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2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791,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2. 5.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837-4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6억 3,516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공사범위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조경, 설계비 등 건축공사 전반에 걸친 모든 공사와 대지 정리 및 인입공사와 철거공사 포함(단, 도시가스 외부공사는 제외). 4. 공사방법 피고는 대지를 제공하고 원고는 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한 바와 같이 사전 발생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것을 놓고는 매매나 전세가 불가능하니 피고가 1억 5,000만 원,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대출상환 및 등기부등본 대출설정 말소한 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발생하기로 합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비 부가세 포함). 준공 후 전세나 매매가 부진하여 60일이 경과시 금융대출로 공사비를 수령하기로 합의함. 6. 공사비 지불 및 정산방법 가) 사용승인 후 다세대주택의 전세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한다. 나) 2층, 3층은 전세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분양으로도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현지 시세에 기준한다.

다) 4층, 5층은 전세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분양으로도 가능하며 분양가격은 현지 시세에 기준한다. 라) 전세금액은 분양가의 70% 선으로 한다.

7. 설계 감리비는 시공사에서 건축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하고 정산한다.

8. 계약시 첨부된 시방서와 도면, 재료 마감표를 기준한다

(도면은 계획도면으로 참조하며 허가, 시공도면을 기준함). 나.

공사의 완공 등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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