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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65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99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D 소재 주상복합 모델하우스 공사 중 철골, 창호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374,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4. 공사대금을 448,459,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실시하여 2017. 10. 31.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48,459,000원 중 65,999,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99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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