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12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O은 불법 유사 수신업체인 P를 국내에 도입한 사업자인바, 피고인들은 O과 함께 투자 설명회 또는 Q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P가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크 워크 시스템이 결합된 유한 회사로 ‘R’ 이라는 가상 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R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R이 국제 코인 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코 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최초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 수당 20%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후원 수당은 추천한 투자자들의 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을 많이 거둔 쪽을 대 실적, 적게 거둔 쪽을 소실적으로 평가한 후 소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를 후원 수당, 상위 모집 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후원 수당 중 10%를 추천 매칭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 외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O, S 등과 함께, 2016. 5. 3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서 “P에서 유통하는 R에 투자 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 150%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2017. 11. 경에 국제 코인 거래소에 등재되면 R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2%에서 75%에 해당하는 모집 수당 및 후원 수당을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