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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19고단46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주식회사 C 청양지점’이라는 상호로 보험설계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D’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E은 페이스북과 동일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라고 자칭하는 D의 한국지사인 ‘F’의 대표이자 최상위 사업자인 사람으로서, G 등과 함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각 지역 하위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피고인의 운영의 위 ‘주식회사 C 청양지점’에서 위 D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 상위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8. 9. 12.경 위 사무실에서, "‘D’이라는 광고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I'과 같은 광고회사이다.

이 회사에 1년 동안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 뿐만 아니라 원금의 6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도 투자하여 1억 원을 벌었다.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4차 산업 시대이다.

시스템으로 돈을 벌게 되어 있다.

핸드폰 하나로 클릭만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돈을 투자하고,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접속한 후 하루 10번 광고란을 클릭하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팩을 구입하여 1,000팩까지 늘려가는 시스템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기본으로 170팩이 발생하고, 1일 10회 광고를 클릭하면 수수료 1팩(50달러 가치)이 발생하는데 팩이 누적되면 복리개념으로 수익금(수수료)이 늘어나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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