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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34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에 관해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자, 겁에 질린 피고인이 집 현관에 둔 칼을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즉시 피해자에게 제압당하여 칼을 휘두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칠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칼을 든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 내지 과잉 방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폭행 및 정당 방위 등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선고형의 결정에 관한 원심 설시의 각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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