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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7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겁이 난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근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있던 형광등을 들고만 있었으며 결코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고, 실제로 사용하거나 휘두르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험한 말과 욕설을 많이 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말은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술 마신 사람이 형광등을 들고 찌른다고 위협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현장에 형광등이 깨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시비가 되었던 자리에서 일단 피한 뒤 형광등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은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은 원심에서도 현출된 사정으로 원심이 이미 이를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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