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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고단3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인근 커피숍에서 D과 동석하여 피해자 E에게 " 우리가 C이란 명품 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30% 의 이윤이 발생한다.

우리 매장에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5% 의 이익금을 주고, 1년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여 매월 30% 의 수익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할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매장 운영 용도가 아닌 중고자동차 매입비용,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5. 8. 경 D 명의로 투자 계약서 및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F)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정 증서, 투자 계약서,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28, 29, 30, 32)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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