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시흥시 B상가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설립을 위한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법인설립 후 매월 수익금의 3%를 지급하고, 1년 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형사합의금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별건 투자금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투자계약서 신용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받은 상대방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추가 조사), 수사보고(자금용처 수사), 수사보고(사용처 특정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변제여부 확인 및 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결정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