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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브랜드의 E 주식회사 한국 독점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H백화점 지하 1층에 좋은 매장이 있어 영업전망이 밝아 수익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매장을 인수한 후에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다. 현금 2억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장을 직접 운영할 경우 매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위탁운영을 맡겨주면 월 5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E 주식회사는 이미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가압류를 당하는 등 식자재공급이 어려워 당시 매장주인 I에게 매출이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I로부터 위 매장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도 된다는 구체적인 동의나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매장의 운영권을 이전해주거나 위탁운영을 통해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누나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8. 2. 29. 7,000만 원, 2008. 3. 5. 1억 6,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채무이행각서, 입금거래내역서, M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J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 사용처 거래내역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회 조회표,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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