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D 매장의 지분 50%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D 매장을 인수한 후 영업의 순수익 중 25%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D 매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하는 등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G 매장을 인수하고자 한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G 매장을 인수한 후 매월 순수익의 40%를 분배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하는 등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9. 경 1,200만 원을, 2016. 3. 30. 경 2,000만 원을, 2016. 3. 31. 경 2,000만 원을, 2016. 4. 1. 경 2,000만 원을, 2016. 4. 4. 경 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