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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E동 120호에서, 배우자 D의 명의로 ‘E’ 등산복 매장을 실제 운영하고, 2011. 10월경부터 위 C건물 E동 119호에서 ‘F’ 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월 500~6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2. 9.월경 ‘F’ 매장을 ‘G’ 등산복 매장으로 변경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경 금융권 등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등산복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급기야 2013. 2.경에는 ‘E’ 매장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2013. 4.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13. 5.경에는 ‘G’ 등산복 매장까지 철수하기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수원 영통에 있는 C 단지 안에 ‘E’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는데, 추가로 ‘G’ 등산복 매장을 하나 더 운영할 예정이다. ‘G’ 매장 오픈비용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7.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범행방법 피해금 1 2012. 9. 17.경 ‘G매장 오픈비용 등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원을 주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기망 23,000,000원 2 2012. 10. 29.경 '본사에 미납금을 내야 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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