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22942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1, 42, 43, 44, 4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