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11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대 30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39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대 30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39의...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