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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7가단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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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45, 44, 43, 42, 41, 48, 47, 46, 4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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