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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8.28 2019가단103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C 임야 41,175㎡ 중 별지 1 도면 표시 23, 24, 47, 46, 45, 44, 43, 42, 4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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