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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경부터 2010. 7. 30.경까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 웰빙보험’ 등 보험회사 4곳에 20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군산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8.까지 15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2. 4. 23.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4. 보험금 명목으로 634,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6,200,6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감. 이 사건 외에도 진료기록 작성되지 아니한 장기간 입원 건이 다수 존재함.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력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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