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6. 24.경부터 2005. 2. 15.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여성시대 건강보험(환급형)’ 등 보험회사 4곳에 6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9. 2. 5.까지 21일간 ‘우측족관절골절후구축 및 후유증’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9. 2. 6.경 피해자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 보험금 명목으로 1,200,3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4,458,96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통화내역,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하였다
거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유력 증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