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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2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5. 12.경까지 피해자 C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28. 23: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식당 개업을 축하해 주는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친구들 앞에서 개 무시하냐, 자존심 상하게 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위 C와 피해자 G(47세)가 동업하는 H 식당에서 C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따져 묻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 부리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에게 “나하고 해보자는 거냐, 모가지 딴다, 왜 먹고 있는 손님을 나가라고 하느냐, 나도 엄연히 손님인데”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려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22:4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년 나랑 살면서 딴 남자 만나고 다녔다,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 가만 안 놔둬”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고성과 욕설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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