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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2.19 2014고단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 20.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맥주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위 주류대금 10,000원 및 2014. 9. 29.자 외상 주류대금 3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 할 년아, 다음에 주면 되지,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주류대금 4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23. 20: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의 테이블에 앉으며 피해자에게 “너 씹같이 생겼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그런 쌍욕을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항 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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