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0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0: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7세)을 포함한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계속하여 같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재차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면)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