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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개가 자신의 토끼를 물어 죽였다고 항의를 하는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9세)이 C에게 ‘토끼 문제는 A(피고인)이에게 가서 따져라’고 말한 것 때문에 위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최근 위 사건의 벌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무척 화가 나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30. 06:30경 담양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그 곳 대문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요년이 맛을 안 봤는데, 죽어볼래 요년 죽이고 나도 죽어불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 했던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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