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41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고 2020.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동거하여 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 저녁경 위 피고인의 원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임대 주택의 보증금 마련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한 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쫓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집 밖 복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약 5m 가량을 끌고 가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3.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꺼져라,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나. 2020. 4. 8.경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밤경 위 피고인의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