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군포시 C빌딩 B01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 카운터에서,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후 건네받은 그 영수증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가슴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1:5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말다툼하다가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며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수차례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 이것들이 뜨거운 맛을 못봤네, 미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