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간음유인,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제1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간음유인, 강간미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8. 6. 17: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그 곳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사거리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불러 D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와서 쥬스를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인한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배,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5분만 더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 위만 만졌고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려다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