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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10 2019고합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 일자불상 10:00~11:00경 사이에 피해자 B(여, 60세, 가명)가 운영하는 전남 강진군 C D호에 있는 E병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러 왔다”고 말하고 계산을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계산대 옆 평상으로 밀고 들어가 앉힌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초순 위 가.

항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경과 후 일자불상 10:00~11:00경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E병원 매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9:00~20:00경 사이에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팥죽을 전달하러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앉아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거실에 있는 돌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안방에 가서 한번 만 하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며 현관문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은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면서 “한 번만 해주고 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응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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