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03:1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G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09:5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8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1』 피고인은 2020. 8. 23. 20:31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간 뒤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