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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7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15:33 경 고양 시 덕양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 폭행을 당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 하여 고양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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