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2:4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부산 남부 경찰서 112 범죄신고 지령 실에 “ 마누라에게 폭행을 당했다” 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이력 등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A의 112 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6회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