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1. 13:59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죽을 테니 당신들이나 잘 살아 라’ 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14:45 경 및 14:5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약 먹고 죽을 것이다, 사망신고 해 달라’ 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대전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출동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