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0 2017고단13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1.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택 로 51 평 택 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 남로 616 공설 운동장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2008 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17년 무면허 운전 및 무보험 차 운행으로 벌금), 자백 및 반성,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