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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5고단9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B 빌딩 5 층에 있는 ‘C’ (2015. 여름 경 까지는 ‘D’ 라는 상호를 사용)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부터 2015. 10. 19. 20:00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 실 8개를 갖추고 놓고 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가며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0년과 2014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년에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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