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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5161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씨의 시조인 D의 12세손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다.

제10조(임원) 본 종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 (4) 총무이사 : 1명 (5) 이사 : 10명 이상 16명 이하 (6) 감사 : 2명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고문은 전임 회장 중 덕망이 있는 분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단, 원로 중에서도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단, 부회장은 회장과 다른 집안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큰집과 작은집에서 각1명씩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일괄 추인하여 선출한다.

3. 총무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 1명을 지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4회(임원의 권한과 책임)

9. 이사가 임기 중 3회 이상 연속 불참 또는 총 6회 이상 불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절차나 통지 없이 자동 해임된다.

제20조(의결정족수)

1. 각종 회의에서 의장은 의결권이 없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한하여 결정권을 갖는다.

2.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 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산 처분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규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2019. 4. 8.자로 만료되기 전인 2019. 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이사 14명(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해임으로 결원이 된 원고와 T를 대신하는 이사로 U, V을 각 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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