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3, 5-1~3, 을 1~3, 4-1~2, 5-1~4, 21-1~4, 22-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J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피고의 아버지 망 D[1971. 10. 5. 사망, 창씨개명으로 인한 성명은 E]는 1960. 10. 29. 사천시 F 대 169㎡(이하 ‘합병 전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합병 전 F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79. 10. 11. 접수 제16889호로 196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사천시 C 대 195㎡(이하 ‘합병 전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79. 10. 11. 접수 제16891호로 1965.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93. 1. 13. 합병 전 F 토지 및 합병 전 C 토지 지상에 단층 벽돌조 주택 97.66㎡를 건축하였다. 4) 합병 전 F 토지는 2007. 7. 18. 합병 전 C 토지에 합병되어, 2007. 8. 3. 사천시 C 대 362㎡(이하 ‘합병 후 C 토지’라 한다)에 관한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G(1984. 4. 20. 사망)은 합병 전 F 토지에 인접한 사천시 H 전 242평(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면적이 800㎡가 되었다,
이하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64. 6. 12. 접수 제4732호로 1954. 7. 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H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5. 3. 24. 접수 제5474호로 1974. 6.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현황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