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11. 7. 초순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거제시 C주택에서 피해자 C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24.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위 주택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1.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주택 아파트 자금을 C주택 명의 D 계좌(E)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48,103,9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9.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C주택 아파트 자금을 C주택 명의 D 계좌(F)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주차장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29,32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G에게 24,700,000원만 지급하고 남은 차액 4,6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88,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신원장, 통장사본 및 내역, 공금사용내역확인 요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