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B단체”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12. 23.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피해자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강원 평창군 봉평면 소재 봉평농협에서 위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봉평면 일대에서 대출 이자금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C단체 회장 D로부터 발전기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 날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봉평농협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봉평면 일대에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신협통장 내역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내역서, 농협 수신원장, 정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